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0조 (중량 및 제원측정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중량은 저속축중기, 고속축중기, 이동식축중기, 계중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고정검문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하여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1.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가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2.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가 수리 중이거나 오차 보정 중인 경우3. 차량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4. 축조작 의심 차량에 대한 정밀 측정이 필요한 경우
이동식축중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하중표시기에 연결하여 하중표시기에 표시ㆍ저장된 측정값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인접축간거리가 1.8미터 이상인 차축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가. 차축의 좌ㆍ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나. 가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축의 좌ㆍ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나누어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반대측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인접축간거리가 1.8미터 이하인 차축 집합체(이하 "그룹축"이라 한다) 중 임의 차축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가. 차축의 좌ㆍ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가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룹축의 좌측(또는 우측) 모든 바퀴의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그룹축 내 반대측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룹축 내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나누어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가. 차축의 좌ㆍ우측 가장 바깥쪽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 평균값에 바퀴의 수를 곱한 결과를 해당 차축의 축하중으로 간주.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모든 바퀴(그룹축의 경우에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가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축의 좌측(또는 우측) 가장 바깥쪽 하나의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바퀴의 수를 곱한 결과를 해당 차축의 축하중으로 간주.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모든 바퀴(그룹축의 경우에는 그룹축 내 나머지 모든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동식축중기를 자체높이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수 있는 장소(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측정차로에 매설하는 방법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판의 설치를 생략할 것5. 이동식축중기로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식축중기의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재측정하지 말 것
단속원(유도요원)은 혐의차량에 대하여 검문소의 진입을 유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국도 영업소에서의 단속 등과 같이 주행차로에서 차량 제원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ㆍ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검문소 진입로 전방 다음 각 목의 위치에서 혐의차량의 검문소 진입을 유도할 것가. 주행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고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 검문소(이동단속지점)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나.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원(유도요원)의 측정유도 신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2. 차량의 진입을 유도할 때에는 신호봉(적색등화장치)을 이용하여 혐의차량의 운전자가 단속원(유도요원)의 검문소 진입 유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호할 것
단속원(측정요원)은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검문소로 진입한 차량을 측정차로로 안전하게 유도하고, 차량의 제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것. 다만 고속국도 영업소에서의 단속 등과 같이 주행차로에 차량의 제원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ㆍ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2.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차량 제원의 측정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것3. 검문소로 진입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제원의 측정을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법 제77조제4항 위반)과 처분 내용(법 제115조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릴 것4. 차량 제원 측정시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측정 방해 행위가 의심되거나 차량 제원이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제원을 재측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단속원의 차량 승차를 요구할 것.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법 제77조제4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위반)과 처분 내용(법 제115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려야 한다.5. 차량 제원에 대한 측정 결과를 차량의 운전자와 단속원(반장 또는 조장)에게 알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하게 검문소 또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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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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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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