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9조 (운행허가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행허가 신청을 접수받는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접수자)"이라 한다)은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해 서류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2. 차량 중량표(도로관리청은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하중, 총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접수자)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허가 받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차량 중량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별첨] 참고자료의 차량 형태별 축하중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2. 차량 및 도로 분야의 구조 전문가가 계산한 값3.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
③도로관리청(접수자)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사진,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의 사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화물위탁증(또는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등)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 차량의 제원을 실측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차량의 입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도로관리청(접수자)은 영 제79조제4항 단서 및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에게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차량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별표 2에서 정한 축하중 및 총중량 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화물적재 차량이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별표 2에서 정한 축하중 허가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화물적재 차량이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주식 건설기계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중량(건설기계제원표 상의 자체중량을 말한다)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잔존 중량(건설기계제원표 상의 자체중량에서 건설기계 매뉴얼 상의 분리 가능 부품을 제외한 중량을 말한다)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분리 가능 부품을 탈거하여 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1등교 또는 2등교의 교량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다. 총중량 또는 잔존 중량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 축하중이 12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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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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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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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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