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6조 (단속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속반은 관할 구역 내 도로의 여건, 화물차량의 통행량 및 통행시간, 검문소의 종류, 검차 및 적발실적, 단속원의 구성, 단속기관의 형편, 단속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장이 편성한다.
②단속반은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속기관의 형편에 맞도록 일방향 또는 양방향에서 근무가 가능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단속반에 편성된 단속원이 질병이나 개인용무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대체 근무자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근무자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속반의 편성을 조정하거나 업무를 조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단속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고정검문소를 상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대 근무할 수 있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반의 책임자를 반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단속반에는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정, 운행제한 위반자 단속을 위한 단속반장, 검문소 진입로 전방에서 혐의차량을 검문소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요원, 측정차로에서 차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요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⑥단속반의 운영 방식을 도로의 양방향 검문 방식에서 일방향 검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검문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이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⑦단속반은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의 구분없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단속원의 수급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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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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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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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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