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7조 (운행제한 예외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2.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3. 도로관리청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차량(도로관리청이 임차한 차량을 포함한다)가. 도로구조ㆍ시설ㆍ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및 건설기계나. 도로의 긴급 복구 및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건설기계4. 고장차량 1대를 견인하는 구난차량. 다만 고속국도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9조제4항 및 규칙 제40조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용차 및 승합차 외의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고장난 화물차량(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화물차량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견인할 것. 다만 고장차량의 총중량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른 제한중량(운행허가를 받은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허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단속원이 고장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적(換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나. 고장난 건설기계(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그 총중량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른 제한중량(운행허가를 받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허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로 견인할 것. 다만 단속원이 차량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分離)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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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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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