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2조 (사업 예산배분 및 지원 대상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RISE센터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담아 지역RISE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수행 주체를 확정하여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역RISE센터의 장은 이를 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RISE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사업수행 주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대학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절차 및 방식은 지역RISE센터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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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사업단장제18조 · 협의회 구성제19조 · 사업공고제20조 · 사업의 신청제21조 · 사업기간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2조 · 사업 예산배분 및 지원 대상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전문위원회제24조 · 평가위원회제25조 · 제척제26조 · 협약의 체결제27조 · 협약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