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8조 (중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사업 수행 중간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의한 연차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중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중간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제3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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