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RISE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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