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RISE지원전략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별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금 확보ㆍ교부ㆍ배정 및 사업비 운용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4. 지역별 RISE 체계 운영의 적절성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6. 제9조에 따른 RISE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RISE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8. 규제특례 사항 검토 및 관련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9. 중앙RISE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별 컨설팅에 관한 사항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RISE센터의 장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RISE기본계획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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