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1조 (사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기간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과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평가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사업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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