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47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RISE센터, 지역RISE센터,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 사업수행 주체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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