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7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2.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ㆍ중간ㆍ종합평가 결과 및 컨설팅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RISE센터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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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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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