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7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2.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ㆍ중간ㆍ종합평가 결과 및 컨설팅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RISE센터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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