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9조 (사업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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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만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만 구성된다.
②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21조의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별표 2를 따르며, 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한도와 비율 등 사업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지침의 범위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대학에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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