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9조 (사업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만 구성된다.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21조의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별표 2를 따르며, 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한도와 비율 등 사업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지침의 범위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대학에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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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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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