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3조 (보조금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육부장관의 처분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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