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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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협업적 관계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3.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에 관한 사항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RISE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협업적 관계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3.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에 관한 사항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RISE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대학은 협약에 따라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할 수 있다.
④사업 협약서는 별지 서식을 따르며, 세부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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