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3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RISE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RISE위원회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지역RISE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역RISE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사업 예산배분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2. 성과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3. 제24조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4. 보조금 반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관리를 위하여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교육계, 경제ㆍ산업계, 법조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이 균형있게 위촉한다. 다만, 시도 부단체장 및 지역RISE센터의 장 등을 당연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역RISE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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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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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