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3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RISE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RISE위원회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지역RISE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역RISE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사업 예산배분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2. 성과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3. 제24조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4. 보조금 반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관리를 위하여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교육계, 경제ㆍ산업계, 법조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이 균형있게 위촉한다. 다만, 시도 부단체장 및 지역RISE센터의 장 등을 당연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역RISE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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