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46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RISE센터, 지역RISE센터, 사업수행 주체 등은 사업운영에 있어 정보보안 정책마련, 정보보안 교육, 통신보안, 인터넷 및 PC 보안, 서버보안, 전자정보 보안, 홈페이지 운영ㆍ보안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중앙RISE센터 및 지역RISE센터는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축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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