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5조 (RISE지원전략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RISE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한 RISE 지원전략은 제9조에 따른 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RISE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RISE지원전략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RISE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RISE의 추진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RISE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RISE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4. RISE 예산에 관한 사항5. RISE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7.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RISE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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