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5조 (RISE지원전략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RISE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립한 RISE 지원전략은 제9조에 따른 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RISE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RISE지원전략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RISE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RISE의 추진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RISE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RISE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4. RISE 예산에 관한 사항5. RISE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7.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RISE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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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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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