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0조 (중앙RISE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ㆍ연구ㆍ성과관리ㆍ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중앙RISE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RISE체계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성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2. RISE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별 RISE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RISE센터 역량제고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심의에 관한 사항7. RISE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RISE체계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RISE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RISE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RISE지원전략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중앙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2. 제4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⑥중앙RISE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RISE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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