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1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대응자금 확보 및 사업비 운용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 관련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4.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5. 범부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계ㆍ집행에 관한 사항6.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의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8. 규제특례 사항 발굴 및 관련 규정 개정 요구에 관한 사항9. 지역RISE센터 지정ㆍ지정취소ㆍ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대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를 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RISE센터의 장 또는 대학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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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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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