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1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대응자금 확보 및 사업비 운용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 관련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4.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5. 범부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계ㆍ집행에 관한 사항6.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의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8. 규제특례 사항 발굴 및 관련 규정 개정 요구에 관한 사항9. 지역RISE센터 지정ㆍ지정취소ㆍ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대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를 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RISE센터의 장 또는 대학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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