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9조 (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RISE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RISE위원회를 둔다.1. RISE지원전략에 관한 사항2. RISE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3. 시도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중앙RISE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5. RISE 관련 시도 및 대학 컨설팅에 관한 사항6. 대학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7. 지역 간 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복ㆍ충돌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RISE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ISE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RISE위원회를 둔다.1. RISE지원전략에 관한 사항2. RISE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3. 시도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중앙RISE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5. RISE 관련 시도 및 대학 컨설팅에 관한 사항6. 대학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7. 지역 간 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복ㆍ충돌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RISE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②RISE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공동위원장 중 1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RISE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⑨그 밖에 RISE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