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9조 (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ISE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RISE위원회를 둔다.1. RISE지원전략에 관한 사항2. RISE 관계 법령 등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3. 시도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중앙RISE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5. RISE 관련 시도 및 대학 컨설팅에 관한 사항6. 대학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7. 지역 간 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복ㆍ충돌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RISE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RISE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 중 1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ISE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RISE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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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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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