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7조 (연차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사업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지역과 대학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연차점검을 실시해야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점검 시 제3항에 따른 연차점검보고서 및 사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연차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RISE센터의 장에게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RISE센터의 장은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RISE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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