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조 (지원 범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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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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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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