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4조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변경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그 검토 내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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