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5조 (사업수행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 주체는 대학(대학과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단, 참여기관으로 구분된다.
②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장(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협의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 수립 및 추진2.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규정 정비5. 사업비의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③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학의 장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 작성ㆍ제출2. 사업의 총괄 수행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④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관(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공동 수행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⑤대학의 장과 사업단장,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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