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3조 (지역RISE센터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RISE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역RISE센터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자를 지역RISE위원회에 추천하고,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RISE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 외 지역RISE센터의 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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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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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