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3조 (지역RISE센터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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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RISE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RISE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기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역RISE센터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자를 지역RISE위원회에 추천하고,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RISE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그 외 지역RISE센터의 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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