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4조 (지역RISE센터의 업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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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RISE센터의 조직ㆍ구성 등 연도별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RISE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3.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RISE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2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대학에 대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사업 실적의 보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8.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9.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심의에 관한 사항10.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의 RISE체계 연계에 관한 사항11. 사업공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RISE센터의 조직ㆍ구성 등 연도별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RISE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3.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RISE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2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대학에 대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사업 실적의 보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8.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9.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심의에 관한 사항10.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의 RISE체계 연계에 관한 사항11. 사업공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12. 사업수행 관련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 지원에 관한 사항13. RISE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사업별로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RISE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 관리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역RISE센터의 장은 사업 관련 법령과 규정, RISE지원전략, RISE기본계획,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침이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지역RISE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1.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2.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⑤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RISE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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