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0조 (지역의 예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을 현금으로 국고보조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 매칭ㆍ교부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투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1항의 비율에 포함할 수 있다.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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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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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