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0조 (지역의 예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을 현금으로 국고보조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 매칭ㆍ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투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1항의 비율에 포함할 수 있다.
③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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