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42조 (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 주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수행 주체는 교육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RISE센터 및 지역RISE센터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지역RISE센터와 사업수행 주체는 사업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참여대학 모집, 성과의 게재(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등) 시에 교육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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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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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