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2조 (지역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별 RISE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RISE위원회를 두어야 한다.1. RISE기본계획과 RISE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 예산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지역RISE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지역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6. 사업 운영, 예산집행,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7. RISE를 위한 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8. 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임면에 관한 사항9. 지역RISE센터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지역RISE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에는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RISE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계 전문가이어야 하고, 교육계 전문가 위촉 시 대학의 규모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RISE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 중 1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RISE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지역RISE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역RISE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제1항제2호, 제6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그 처리를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지역RISE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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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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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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