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2조 (지역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별 RISE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RISE위원회를 두어야 한다.1. RISE기본계획과 RISE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 예산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지역RISE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지역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6. 사업 운영, 예산집행,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7. RISE를 위한 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8. 제2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임면에 관한 사항9. 지역RISE센터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RISE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역RISE위원회 위원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에는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지역RISE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계 전문가이어야 하고, 교육계 전문가 위촉 시 대학의 규모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⑤지역RISE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⑥공동위원장 중 1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지역RISE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지역RISE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역RISE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제1항제2호, 제6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그 처리를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⑩지역RISE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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