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4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RISE센터의 장은 사업 예산배분 및 사업관리 등의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교육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역RISE센터의 장이 위촉하고, 이해관계자의 배제 등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중앙RISE센터에서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 위원 명단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RISE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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