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4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RISE센터의 장은 사업 예산배분 및 사업관리 등의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교육계, 경제ㆍ산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역RISE센터의 장이 위촉하고, 이해관계자의 배제 등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중앙RISE센터에서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 위원 명단 중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RISE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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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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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