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5조 (제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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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2. 평가위원회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개별적인 컨설팅 등을 시행한 경우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의 제재를 받은 자4. 그 밖에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외 결정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2. 평가위원회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에 개별적인 컨설팅 등을 시행한 경우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의 제재를 받은 자4. 그 밖에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 또는 제재 대상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외 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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