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16조 (사업단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대학별로 1개의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연구, 인력양성,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자원 및 인력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수행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ㆍ퇴직금 등 근로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필요한 경우 사업단에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조직ㆍ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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