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6조 (RISE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과 해당 지역의 동반 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RISE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초광역권 RISE기본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RISE기본계획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과 협력하여 수립하며, 제12조에 따른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RISE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RISE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RISE 안착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RISE 안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4.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RISE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RISE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8.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범부처 연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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