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2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 내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1. 법령 및 예산의 목적ㆍ내용 적합 여부2.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RISE 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3.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4. 대응자금 확보 여부5.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6. 사업비 산정의 착오 여부7.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혁신사업의 안착지원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여부
②교육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예산배분 등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한 사항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2. 사업 목적 및 내용의 광역지방자치단체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과의 부합성3. 사업예산 책정의 적정성4.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5. 그 밖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 여부
④교육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수행상황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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