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1조 (보조금 교부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RISE센터의 장과 대학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경비, 집행계획, 그밖에 필요 사항을 적은 교부신청서에 보조사업계획서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사업신청을 대학의 장의 교부신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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