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40조 (연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수행 주체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해야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제37조에 따른 연차점검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사업수행 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업수행 주체는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 계획을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연차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연차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RISE센터의 장에게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지역RISE센터의 장은 평가 결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RISE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차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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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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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