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6-04-27 · 시행일 2026-05-03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문 92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6-04-27 · 시행 2026-05-03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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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담당관제10조의2 정보보호담당관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제12조 비밀보관책임관제13조 신원조사 대상제14조 신원조사 요청 및 회보서의 관리제14조의2 신원조사 사항제14조의3 신원조사 조회 및 협조제15조 비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제16조 비밀분류 등제17조 대외비제18조 비밀생산시 보호대책제19조 비밀의 외주발간 통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복제ㆍ복사원칙제21조 사본번호의 표시제22조 비밀의 배부제23조 비밀발송 통제제24조 비밀의 대내수발제25조 비밀의 대외수발제26조 비밀영수증제27조 비밀관리기록부제28조 비밀관리번호 부여제29조 전시 비밀관리제3조 정의제30조 보관기준제31조 보관용기제32조 비밀보관용기의 잠금장치 관리제33조 비밀의 반출ㆍ대외제공ㆍ대출ㆍ열람
제34조 ~ 제57조 (30개)
제34조 비밀의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제35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36조 예고문 부여제37조 파기 및 이관제38조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제39조 수정문 등의 처리제4조 보안책임제40조 비밀의 공개제41조 제42조 시설보안의 담당제43조 보호지역의 설정제44조 보호지역 표시제45조 촬영 통제제46조 외래방문객 출입통제제46조의2 암호자재의 수령ㆍ배부 절차제46조의3 암호자재 취급인가제46조의4 비상시의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조의2 보안업무 평가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 제8조의2 (30개)
제58조 제59조 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보안감사의 구분제69조 감사대상 및 감사단 편성제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제70조 감사계획보고 및 결과 조치제71조 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제72조 보안사고 조사제73조 보안사고 조치제74조 보안교육제74조의2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제74조의3 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제74조의4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75조 보안 일일점검제76조 제77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제78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특별 보안대책제79조 외부위원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제80조 원격근무 보안대책제8조의2 정부연습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제8조의3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