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6조 (비밀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비밀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따른다.
③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비밀은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결재한 때로부터 성립과 동시 효력을 가지며 결재이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다만, 결재 전까지는 실무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⑤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재권자는 실무자가 기안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 보존기간 및 전시 임무수행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