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0조 (감사계획보고 및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보안감사계획은 실시 1개월전에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보안감사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각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원장은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감사결과 보안업무 유공자에 대하여는 위원장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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