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5조 (비밀의 대외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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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비밀의 대외수발사항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비밀의 대외수발사항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전문개정>
②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밀작성부서
가.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보안담당관의 심사 및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받는다.
나.우편에 의한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비밀 발송시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기록 부분을 회송용 비밀영수증을 우편물 안에 삽입하여야 하고, 등기 영수증을 비밀문서 발송기록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2.보안담당관
가.문서 심사시 비밀분류의 적절성, 규정된 비밀표시 여부, 예고문 부여의 적절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배부선의 타당성, 비밀영수증 첨부여부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통제인을 날인한다.
③대외로부터의 비밀접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안담당관
가.접수 즉시 비밀문서접수기록부에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업무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
나.업무주관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비밀문서접수기록부 수령자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한 후 도착 통보한 비밀을 인계한다.
다.당일 접수된 비밀은 당일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인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 후 익일 인계한다.
2.비밀 업무 주관 부서
가.비밀의 도착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비밀보관책임관은 직접 비밀을 인수한다.
나.결재권자의 결재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결재까지의 보관 관리에 따른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개봉된 상태의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발송부서에 통보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⑤직접 수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수발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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