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0조 (비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비밀의 공개) 비밀을 공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정 제25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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