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5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야간 및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보안담당관 통제하에 민방위날에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전 비밀보관 부서와 당직실에 비치한다.
④각 비밀보관부서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수행요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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