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8조 (비밀관리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문서나 책자인 경우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타 비밀자료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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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산한 비밀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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