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3조 (신원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신원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56조에 해당되는 자 <전문개정>
2.비밀취급자, 암호자재취급자, 보호지역근무예정자 <전문개정>
3.기타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를 근거로 신규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제1항 1호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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