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 (보안감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보안상황에 대한 점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로 구분하되, 그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안감사 : 상반기
2.보안점검
가.주간 : 부서별 자체 점검
나.월간 : 부서별 자체 점검(필요시 보안담당관에 의한 점검 실시)
다.분기 : 보안담당관에 의한 점검. 다만, 분기점검이 있는 월은 월간 점검 생략
3.보안순찰 : 당직근무자에 의한 일일순찰과 보안담당관이 실시하는 수시순찰로 구분
②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는 정보통신보안감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고, 보안점검 및 보안순찰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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