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의2 (보안업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업무 평가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
2.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비밀소유현황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현황에 관한 사항
5.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암호자재 보안관리 실태
7.기타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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