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9조 (외부위원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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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서약 집행 등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회의종료 시에는 관련자료 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외부위원 등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서약 집행 등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회의종료 시에는 관련자료 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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