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9조 (외부위원 등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외부위원 등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 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서약 집행 등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회의종료 시에는 관련자료 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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