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교육을 총괄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업무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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