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 (비밀영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I급 이상 비밀 대외 수발시 접수 및 발송부서에서는 비밀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 수령자란에 발송영수증의 번호를 기재하고 비밀원본 마지막장 이면에 붙여서 보관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봉투훼손, 페이지 누락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 발송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증을 작성하여 발행기관에 회송한다.
④비밀 접수증을 회송받은 생산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시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을 원형대로 결합하여 보관한다.
⑤비밀발송 부서에서는 발송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접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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