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3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 단위의 장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단위의 장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2.소속 부서에 대한 주기별 보안점검, 보안조치 및 보안성 검토
3.비밀소유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ㆍ유지
4.기타 제반 보안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수행
③분임보안담당관이 장기 출장 및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부서 주무사무관(또는 서기관)이 수행하되, 1개월 이상 장기 공석일 경우에는 국장ㆍ관의 승인을 얻어 분임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한다.
④분임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비밀보관책임관 "정"을 겸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